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100% 내돈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지만 직장인으로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주택을 담보로 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어 매매를 합니다.
기존에는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적용되었지만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RS가 시행됩니다.
DSR시행 방침이 공개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사람들의 세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금리 및 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무엇인가?
한 해 동안 갚아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값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 저축은행 50%를 넘지않는 선에서만 대출가능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히는 제도
✅DSR가산금리 변경사항
수도권 : 1.2% →1.5%
지방 : 0.75%(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지방에 대한 대출규제 유예는 조기대선 이후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3단계 DSR규제 시 대출 한도액 변화

6월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쳬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형 | 금리방식 | 장점 | 단점 |
변동형 | 시장금리 따라 변동 | 초기 금리 낮음 | 금리 상승 시 이자 증가 위험 |
혼합형 | 고정 + 변동 혼합 | 초기 안정 + 유연성 | 변동 시점 이후 불확실성 |
주기형 | 상환 방식 중심 | 매월 일정액 상환 가능 | 초기 이자 비중 높음 |
상품별로 스트레스 금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하반기 적용기준
변동형 100% → 100%
혼합형 60% → 80%
주기형 30% → 40%
✅7월이후 주택담보대출 전략
● 당장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규제 강화전 대출을 받는게 유리
● 한도를 높이기 원한다면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 고려
● 반드시 은행을 찾아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있음(대출력)
● 원리금 상환액은 월급의 30%이내가 적당
주택매매를 위해 주담대가 필요하다면 7월부터 바뀌는 정책을 잘 참고하시어 어떤것이 나에게 맞은지 은행에 자문을 구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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