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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하나금융출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총정리가이드

by 러브원04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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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주거 자산을 활용한 노후 소득 확보 방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하나금융에서 출시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달리,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과 생활비 확보라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5월26일에 출시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전액 연금 형태로 사망전까지 받을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에 한도가 2억원에 불과했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주금공 주택연금 민간 역모기지론
가입 대상 만55세 이상 만55세 이상 금융 기관별 상이
주택 조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금융 기관별 상이
연금 기간 종신 종신 1~30년
책임 범위 해당 주택 한정(비소구방식) 해당 주택 한정(비소구방식) 소구 방식
기타 2주택자도 가능 12억원 한도내
2주택자도 가능
금융 기관별 상이

기존 주택연금과 뭐가 다른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주택가격 전액을 담보로해 이를 연금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신탁을 하고, 해당주택에 거주하면서 사망전까지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 1주택자만 가능했던 상품과 달리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

본인이 신탁한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합니다. 이 주택을 임대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다만 건강상 이유로 자녀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 기거해야할 경우 실거주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면

기존민간 금융회사 역모기지론은 연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종료되지만 하나금융 신상품은 이미 받아간 연금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책임범위로 한정도 해당주택에 한정돼 금융사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기타 자산에 손을 대지 않는 비소구방식입니다.

사망으로 연금을 덜 받으면

잔여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만65세A씨가 시세가 20억인 주택을 담보로하나금융 상품에 가입한 경우 월 지급액은 360만원입니다. A씨가 90세에 사망한다면 자녀B씨는 대출 이율을 반영해 기지급된 연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노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 운용 방식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주기보다, 남은 생애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권리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가입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지급 방식과 예상 수령액, 상속 계획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위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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