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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총정리가이드

by 러브원04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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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왜 양육비 선지급제가 필요한가?

양육비는 부모 모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나 별거 후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지급제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로,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 소득 요건(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규정되며, 한부모 가정의 양육 안정성을 도모하고, 비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선지급 요건과 신청 절차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양육비 지급이 전혀 없었던 경우
  • 법률지원, 추심지원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해온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제재 강화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가족 구성,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여부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양육비를 일정 수준 이상 이행하면 선지급이 중단되며, 지급된 금액은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기존 양육비 미이행자 제재조치도 더욱 강화되어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선지급제가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많은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으며,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정책 전환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문의 전화) 1644-6621(평일9시~18시)
  • (온라인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소통, 참여→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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